외국인VISA 출입국업무
외국인 초청, 고용을 위한 E7비자 발급 절차, 직종, 구비서류, 신청기간, 방법, 비자발급 대행
이태희 Lee Tae Hee ・ 2021. 4. 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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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법원 앞(교대역 10번 출구)
소망기획 행정사사무소 대표 행정사 이태희 입니다.
오늘은 기업체에서 가장 많은 질의를 해오는 외국인 초청(고용)관련
E7비자 발급 요건과 절차, 직종, 구비서류를 하이코리아 자료를 인용하여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특정활동(E-7) 비자 발급 대상
법무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 도입이 특히 필요하다고 지정한 분야에서의 활동할 수 있는 자에게 부여하는 비자
2. 도입직종 선정 및 관리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외국인력 도입의 필요성 및 효과, 국민대체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선정, 현재 85개
직종(277개 세부 분류)
3. 도입직종별 자격요건 및 도입 방법
가. 자격요건
(일반요건)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소지
-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학사학위 소지 + 1년 이상의 해당분야 경력
-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에 5년 이상의 근무경력
(특별요건) 우수인재 유치 및 육성형 인재 활용 등의 차원에서 특례를 정한 우수인재와 직종 특성을 감안하여 별도의 학력 또는 경력요건을 정한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세계 500대 기업 1년 이상 전문직종 근무경력자) 도입직종에 정한 학력 및 경력요건 등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고용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면 허용
- (세계 우수대학 대학졸업(예정) 학사학위 소지자) 전공분야 1년 이상 경력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고용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면 허용
- (국내 전문대학졸업(예정)자) 전공과목과 관련이 있는 도입허용 직종에 취업하는 경우 1년 이상의 경력요건을 면제하고, 고용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면 허용
- (국내 대학 졸업(예정) 학사이상 학위 소지자) 도입허용 직종에 취업하는 경우 전공과목과 무관하게, 고용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면 허용(학사 이상의 경우 1년이상의 경력 요건 면제), 일/학습연계유학(D-2-7)자격 졸업자는 국민고용비율 적용을 면제함
- (주무부처 고용추천을 받은 첨단 과학가술분야 우수인재) 사증 등의 우대 대상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일반 요건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고용추천
- (특정 일본인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 일본정보처리개발협회소속 중앙정보교육연구소(CAIT) 및 정보처리기술자시험센터(JITEC)가 인정하는 소프트웨어개발기술자와 기본정보기술자 자격증을 소지한 일본인에 대해서는 자격기준과 무관하게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등 허용
- (부처추천 전문능력 구비 우수인재) 연간 총 수령보수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1.5배 이상이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 전문인력(67개 직종)에 한해 허용
- (고소득 전문직 우수인재) 연간 총 수령보수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3배 이상 되는 경우 직종에 관계없이 학력, 경력 모두 면제가능(주무부처장관의 고용추천 불필요)
- (우수사설기관 연수 수료자) 해외 전문학사 이상 학력 소지자 중 해당 전공분야의 국내 연수과정(D-4-6, 20개월 이상)을 정상적으로 수료하고 국내 공인 자격증 취득과 사회통합프로그램을 4단계 이상을 이수한 외국인에 대해 해당 전공분야로의 자격변경을 허용 (E-7-4 분야 제외)
- (요리사, 뿌리산업체 숙련기능공, 조선용접공 등) 직종별 해당 기준 적용
나. 도입 방법
(원칙) 기업 스스로 채용이 필요한 분야의 전문 외국인력을 발굴하여 자격검증 등을 거쳐 채용한 후 사증발급을 신청하거나 체류자격 변경허가 등을 신청하면 법무부에서 결격여부 등을 심사하여 허용여부 결정
(뿌리산업체 숙련기능공 등) 체류자격 변경허가 요건을 갖춘 비전문 취업자격자 등의 자격변경을 허용하고, 뿌리산업 분야 민관합동 전문가들의 기량검증을 통과한 자들로 인재 POOL을 구성하여 쿼터 범위 내에서 선발하는 방안도 허용(기존 조선용접공 도입 절차 준용)
다. 고용추천서
❍ 개별 직종별 심사기준에서 고용추천서 발급 대상 및 발급 부처 등을 정하고 있음(근거 영 제7조제3,4항)
❍ (필수) 직종별 심사기준에서 고용추천서 징구가 “필수” 사항으로 규정된 경우에는 접수시 반드시 추천서가 첨부되어야 함
❍ (면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고용추천서 징구 면제
- 대학 및 공공기관에서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
- 사기업이라도 대기업 관리자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하는 경우
❍ (전자고용추천서 시스템 운영) 대한민국 비자포털(visa.go.kr)에 전문인력 고용추천을 위한 전자고용추천시스템 운영
라. 첨부서류 및 신청절차
❍ (공통 첨부서류) 체류자격 변경 또는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등 신청 시에도 적정하게 준용
- 피초청(외국인)인 준비서류 : 여권사본, 반명함판 칼라사진 1매, 고용계약서, 자격요건 입증서류(학위증,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
O 국외에서 발급한 서류는 반드시 국문 또는 영문 번역본 첨부, 주요핵심 서류에 대해서는 영사 공증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제출
- 초청인 준비 서류 : 고용단체 등 설립관련서류, 외국인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초청사유서, 고용추천서 등), 신원보증서(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근무처변경, 추가 신고가 제한되는 직종 종사자만 해당),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
* 외국인 고용의 필요성 및 외국인활용계획, 기대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마. 초청자 자격요건 및 심사기준
❍ 특정활동(E-7) 자격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직종의 업체나 단체 등의 대표로서 아래 경우에 모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2항 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제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 허용직종별 고용업체 요건이나 업체당 외국인 고용허용 인원 및 최소 임금 요건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
- 고용업체에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는 경우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제한대상인지 여부, 고용업체 요건 충족 및 정상 운영 여부, 저임금 활용여부 등을 종합 심사
- (숙련기능인력 고용업체) 판매사무원, 주방장 및 조리사 등 숙련기능 인력들을 초청한 경우에는 직종별 심사기준에 따라 고용업체 요건 충족 및 정상 운영 여부, 저임금 활용 여부 등을 종합 심사하여 허가 여부 및 적정 허용인원을 판단
4. 체류자격변경허가 일반기준
가. 허용대상
- 특정활동(E-7) 자격 허용직종별 요건을 갖춘 체류외국인
※ 단기체류(B계열, C계열),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기타(G-1) 체류자격은 자격변경 제한
나. 첨부서류 및 확인사항, 심사기준 등
-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시 첨부서류 및 심사기준 등을 준용
다. 국민대체성, 국익, 업체운영 실태 및 국민고용 등과 연계하여 고용의 필요성과
신청 인원의 적정성 심사
- 원칙적으로 국민고용자의 20% 범위 내에서 E-7외국인 고용을 허용
‣ 5명 미만의 국민을 고용 중인 내수 위주 업체 또는 현재 고용 중인 E-7자격자가 총 국민고용자의 20%를 초과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신규 및 대체인력 초청과 체류자격변경, 근무처변경․추가 등을 원칙적으로 불허
‣ 단, 주무부처(KOTRA, 한국무역협회) 등의 추천이 있는 경우 첨단산업분야는 총 국민근로자의 50% 범위 내에서, 특수 언어지역 대상 우량 수출업체는 총 국민근로자의 70% 범위 내에서 청장 등이 추가 고용을 허용하고, 별도 기준이 있는 직종의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적용
- 정부초청 장학생으로 ‘일/학습연계유학(D-2-7)’자격 졸업자는 모든 직종(전문/준전문/숙련기능)에 대해 국민고용비율 적용을 면제함
- 저임금 편법인력 활용을 방지하기 위해 기본급이 당해연도 최저임금 기준 미만일 경우 발급 제한
5. 유학(D-2), 구직(D-10) ➠ 특정활동(E-7)자격으로의 변경
가. 자격요건 (아래 ①, ②, ③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구직(D-10) 자격 또는 유학(D-2) 자격을 소지하고 합법 체류 중인 자
② 취업활동을 하려는 분야가 교수(E-1)․회화지도(E-2)․연구(E-3)․기술지도(E-4)․전문직업(E-5)․예술흥행(E-6)․특정활동(E-7) 체류자격에 해당하고 해당 자격요건 등을 구비하여야 함
③ 취업하려는 해당 기관․단체 등의 대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유학(D-2) 자격 소지자는 구직(D-10)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졸업예정자를 의미 (단, 자국 또는 제3국의 대학에서 이미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필요한 경력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는 재학 중이라 하더라도 변경 허용)
나. 제출서류
①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사진 1장, 수수료 ②고용계약서 ③고용업체 등 설립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등) ④ 경력증명서 ⑤ 주무부처 장의 고용추천서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⑥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
※ 국내 전문학사 및 학사학위 소지자는 학사 + 1년 이상의 경력이 요구되는 직종에 대해서도 취업허용 및 고용추천
서 제출 생략(단, 고용추천 필수 직종은 제외)
6. 비전문취업(E-9) 자격에서 숙련기능인력점수제 특정활동(E-7-4) 체류자격 변경
가. 자격요건 (①, ②, ③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변경 가능 체류자격 : 비전문취업(E-9)․선원취업(E-10)․방문취업(H-2) 자격 체류자로 쿼터 한도(500명)에서 (직종별 구분 없이 허가 순서로 쿼터적용)
② 근무직종 및 근무기간 : 최근 10년 이내에 E-9․E-10․H-2 자격으로 제조업․건설업․농축어업 직종에 5년 이상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자
③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해당자
나. 허용업종 및 업체별 허용인원 기준
국내 고용상황을 감안, 취업허용직종은 제조․건설․농축어업직종으로 제한하고, 업체별 최대 5명(제조․건설업 5명, 농축어업 3명)까지 고용 허용
※ 단, 현재 E-9 및 E-10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최소 1명 고용 허용
다. 유의사항
형사범, 조세체납자, 출입국관리법 4회이상 위반자의 경우 체류자격 변경신청자격에서 제외
외국인출입국업무 전문 행정사사무소
소망기획 대표 행정사 이태희 입니다.
언제라도 연락주시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02-6449-0691(영육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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